금감원 “불법 스톡론 통한 손실 구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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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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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 연계 신용대출인 스톡론에 대해 ‘투자주의보’를 발동했다. 현재 활동 중인 대다수 스톡론이 불법 영업 가능성이 높지만 불법 스톡론과 거래한 투자자들은 규정상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3일 금감원은 A 스톡론사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관한 법률을 위한반 혐의로 유관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5회에 걸쳐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고객이 1주 매입시 추가로 39주를 추가 매입해 레버리지 40배의 수익을 돌려준다고 광고한 후 실제로는 매입하지 않고 손절매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관련 업체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업체가 사무실도 없이 인터넷에 홈페이지만을 개설해 불법적인 영업을 했고 관련자도 소환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피해를 본 고객들도 불법 업체와 거래를 했다는 점 때문에 피해액을 경찰에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현재 활동 중인 스톡론사 대부분이 제도권 밖 금융회사이여서 불법업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제도권 내 금융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업이나 투자자문업으로 등록을 해야한다. 현재 이 절차대로 영업을 영위 중인 곳은 증권사 스톡론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톡론이 시장에 성행했던 이유는 유사투자업자로 신고만 하면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제도권 스톡론의 문제점은 금감원의 감시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지 투자자가 직접 확인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도 규정상 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현재 금감원 규정상 불법업체와 거래해 입은 손실은 금감원을 통해 구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투자자 스스로 제도권 내 허가 받은 스톡론인가를 확인할 길은 쉽지 않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스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명업체는 모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표시된다.

스톡론이라는 주식 연개 대출 기능은 인정하고 있지만 스톡론 사명을 쓰고 있는 회사도 제도권 금융사라고 금감원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증권사 연계 제도권 내 스톡론사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현재 금감원은 스톡론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갖고 있지 못하고 양호한 스톡론에 대한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만일 스톡론에 대한 기준과 통계가 있다면 스톡론이 제도권 내 회사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며 “스톡론 업체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과장 광고를 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스톡론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은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정치테마주가 활개치는 과정에서 스톡론이 중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시장에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반 증권사에서 테마주에 대한 신용거래가 제한이 되자 스톡론을 이용해 테마주에 투자하고 손실을 봤다는 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스톡론 신규 업무를 중단했고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이 처음으로 스톡론 서비스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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