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체 신규 마을기업 대상은 1개단체로서 고양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자립가능한 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과 달라진 내용으로는, 선정된 단체는 약정체결 전까지 반드시 법인으로서 고양시 주민 70%이상 최소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선정은 고양시의 1차 심사 후 경기도에 추천하면 사업단체를 최종확정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요건 확인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면 고양시와 약정체결 후 사업수행으로 이어진다.
또한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5천만원 이내, 차기년도에 재선정되면, 3천만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컨설팅, 홍보 등 판로지원, 지역축제 참가지원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8개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중에 있고, 현재 일자리창출 인원은 22명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시행 초기인 만큼 중간지원기관을 활용한 집중적인 컨설팅 및 교육지원을 통해, 이들 마을기업이 자립운영에 성공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늘려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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