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고, 20세대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 또는 영구임대아파트이다.
신청은 의정부시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방법등 보수 및 설치, 상하수도 준설,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노인정 및 주민운동시설 개보수, 주차장 증설 및 담장·석축 보수 등이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전기료이다.
선정된 단지는 총 사업비 6억2000만원의 60%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최대 2000만원이다.
문의 의정부시 주택과(☎031-828-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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