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 57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 의원에 대해 법정구속을 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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