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대구은행은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의 주택을 법원에 경매에 넘기기 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로, 대출자는 이 기간 동안 주택을 경매가보다 나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전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대구은행은 이에 따라 매도자, 대출중개업소, 매수자 등 관계자들에게 수수료 면제, 컨설팅 제공, 금리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주택상환대금 및 이자를 연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대출자에게는 중개지원제도를 통해 경매 낙찰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연체이자 면제, 만기가 되지 않은 대출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한 상담 담당자를 지정해주고, 신청자에 한해 대구은행 'DGB경영컨설팅센터'에서 제공하는 창업 및 취업 컨설팅의 기회도 제공한다.
주택 매수자에게는 대출 신청에 따른 부대비용(인지세, 설정비 등)을 면제해주는 한편, 일반고객이 적용받는 금리보다 0.5% 우대하는 대출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담보주택을 소개한 대출중개업소에는 기존 지급하는 대출권유 수수료에 0.1%를 추가 지급하며, 중개대상 매물확인은 부동산태인(http://www.taein.co.kr)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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