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던 중 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9)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B(12)양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같은 해 4월 여자 청소년을 성추행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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