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가소제 성분이 검출된 중국산 주류 제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SICHUAN JIANGKOUCHUN WINE INDUSTRY(GROUP) CO.,LTD사가 제조한 일반증류주 '제갈량'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디부틸프탈레이트가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에서는 디부틸프탈레이트가 3.1ppm 검출됐다.
디부틸프탈레이트는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음식점이나 주류판매점 등에 판매됐다"며 "이번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유통·판매하지 말고,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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