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해당 교도소 수용자 A(46)씨는 교도소측이 야한 사진 200여 장 소지를 불허하자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성범죄로 복역 중이며 지난해 광주로 이감되기 전부터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영치품을 불허한 교도소의 입장을 답변서로 제출하게 했으며 해당 사진도 제출해 보관을 허용할 만한 수준인지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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