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 '검찰 고발'…의무적 고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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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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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발까지 제재 강도 높인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검찰 고발’이라는 강도 높은 회초리를 맞을 수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당지원 규모가 크거나 적발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일감 몰아주기 등은 검찰에 고발한다. 이는 ‘의무적 고발 사유’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SI업체인 SK C&C는 SK계열사의 부당 지원 건으로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아울러 신세계그룹의 신세계SVN 빵집과 롯데기공의 ‘통행세’ 등 일감 몰아주기도 적발됐지만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

대기업과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은 부의 세습과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내부거래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끝났지만, 앞으로는 검찰 고발까지 제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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