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이들 회사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고급시계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에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하며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을 경쟁사 대비 3배 많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의원 의사들에게 법인 신용카드,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J제일제당 등 제약업체 3곳과 해당 업체 임직원 1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CJ제일제당 임원 A(50)씨를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J제일제당과 임직원 15명은 2010년 5~11월 자사에 우호적이거나 자사 약품 처방이 많은 전국의 의사 266명을 '키 닥터(key doctor)'로 선정하고 법인카드를 1장씩 제공, 43억원을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는 리베이트 제공업체와 의사도 처벌되는 '쌍벌제' 시행 시기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회사의 직원 이름으로 된 법인카드를 주말에 의사에게 빌려주고 다음주 초 돌려받는 방식으로 2억원 가량을 사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리베이트로 최대 1억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은 의사들은 고급시계나 가전제품, 해외여행비, 자녀학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CJ제일제당 의약품을 경쟁사 약품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보건소 등 공무원 9명, 대형 종합병원 소속 61명, 개인병원 소속 13명) 83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후 형사처벌하고 연루된 의사는 관계부처에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른 제약회사인 B사와 C사 (지역)지점장도 의사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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