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시청) |
시는 “28일 의왕시와 수원시 간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고 내달 2일부터 변경된 관할구역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왕송저수지를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과정에서 수원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그간 발생했던 저수지 관리의 문제점도 해결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왕송저수지는 의왕시와 수원시 두 도시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왕송호수를 준설하는데 양쪽 시에 준설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방과 같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과정에서도 행정이 이원화 돼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이중적 행정수요도 사라지게 됐으며,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왕송저수지 행정구역 조정은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의 행정구역 일원화 요청 이후 수차례의 실무자 협의와 의회의견 청취, 주민설명회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양 도시가 작년 9월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한 후 올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대통령령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확정됐다.
이번 두 도시의 경계조정안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의 월암 IC 부근 15만 8천 600㎡가 의왕시로 편입되며, 비슷한 면적의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우측 도로변 및 임야 19만 4천 193㎡는 수원시로 편입된다.
김 시장은 “과거 지형지세의 변화로 들쑥날쑥하게 경계지어졌던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구역이 조정됨으로써 왕송저수지의 안정성 확보와 관리가 한 층 좋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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