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 환자의 의약품 비용 부담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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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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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소비자단체, 6개 제약사 대상 민사소송 제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환자들이 리베이트 인한 국민 부담 증가를 이유로 제약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동아제약 등 5개 제약사를 상대로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28일 오후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의료기관이 가격경쟁력 있는 제품 대신 리베이트르 많이 제공하는 의약품을 처방하게 돼 고가약 처방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의료소비자인 환자·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약제비 지불도 국민의 부담이므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대상 제약사는 △동아제약(스티렌·가스터·오팔몬) △중외제약(가나톤·뉴트리플렉스) △한국MSD(코자) △대웅제약(푸루나졸) △GSK(조프란) 등 5개 제약사 8개 제품이다. 이들 제약사는 최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또 향후 2007~2012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한미약품·유한양행·한올바이오파마·태평양제약·한국얀센·사노피아벤티스 등 6개사를 대상으로 추가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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