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가동 중인 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2억원,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억원이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불건전 오락용품 등의 제조업과 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의료업, 임대업, 사업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
시는 또 시에 소재한 제조업체와 벤처기업 등의 중소기업은 물론 지식서비스 산업체,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업체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12억원도 연 3%의 변동금리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1업체당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이 기금은 약정체결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 및 협약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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