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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불법체류자 합법화 등 이민개혁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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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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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권 시민권 등 부여 기회 제공키로 민주·공화 합의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미국 의회가 수년 만에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체류의 길을 열어주는 이민개혁안 초안에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민주, 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에게 취업 및 시민권 취득 기회를 줌과 동시에 국경 경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 합의안을 발표했다.

사안마다 종종 당 노선과는 다른 독자 의견을 내왔던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을 비롯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과 민주당에서는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척 슈머(뉴욕), 딕 더빈(일리노이),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이 발표한 이민법 개혁 합의안은 우선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공정한 방법을 마련해주고, 미국 내 대학에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전공한 석박사 우수 두뇌 중 불법체류자에게 취업허가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그동안 고용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던 이민자 신분 확인 시스템을 개혁하고 고용확인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하기로 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수년간 많게는 1200만 명에 이르렀던 불법체류자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미국 노동력으로 흡수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민자들은 그동안 연방 차원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됐던 드림법안(DREAM Act), 즉 불체학생 합법화 및 영주권 부여 방안이 여러 차례 무산됐지만, 이번 개혁법안으로 한꺼번에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합의안에는 공화당의 주장 대로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더는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 등을 통해 이민자들이 불법 월경하는 일을 막는 내용도 담았다.

체류신분 합법화 및 취업권 및 영주권, 더 나아가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의 신원파악부터 해야 하므로 법안 통과와 함께 등록 및 신청부터 대대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및 국가안보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추방조치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 주요 과제로 내세웠던 이민 개혁법안을 빛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8인 위원회의 합의안 발표 내용에 대해 “이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에 대한 전격 합의는 공화당이 자세를 전향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 개혁법안에 부정적이었던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라티노를 비롯한 소수계, 유색인종, 여성 표를 대거 잃으면서 미트 롬니 당시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도계 이민 가정 출신인 바비 진달(공화당)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 차세대 공화당 주자들은 “당이 먼저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최근 강력히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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