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의료행위 구속·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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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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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업자들이 구속되거나 벌금을 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29일 무자격 의료행위와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 의료행위 공익침해 사건을 신고받아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이 같은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암환자에게 특효가 있다고 속여 쑥 뜸과 부황 등을 과하게 시술한 업자는 구속수감 됐고, 명태 간에서 추출한 기름을 의약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업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익위는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와 환경, 안전, 소비자 이익 분야에서 공익 침해 사건을 접수받아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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