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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3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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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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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초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29일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인수위 원안을 놓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우선 인수위 원안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당내 의사결정 과정 및 민주통합당과의 협의 등을 통해 조율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處)로 격상하는 등 기존의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한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등이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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