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가축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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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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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도내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전문수의사의 가축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최근 소값, 돼지값 하락과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축산농가에서 가축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이를 방치해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규모 농가 가축진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도내 소 50두, 돼지 1천두 미만 총 5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농가는 시·군 축산부서에 미리 신청해 환축발생 등 유사시 전문수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된다. 1회 진료 시 35천원의 진료비를 지원 받게 되며 2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성식 경기도 수의정책팀장은 “2010~11년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질병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난 소규모 농가에 가축진료 지원을 통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색출해 철저히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정확한 질병 원인을 몰라 발생되는 항생제 등 약물 오남용은 결국 농가의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의 어려운 재정사정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작하는 이번 사업이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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