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아이패드 외장특허 침해 고의성 없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을 늘려 달라는 애플 측의 요구도 거부했다.

미국 법원이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아이패드’ 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드레스’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의 외관이나 포장, 서비스 장소의 독특한 인테리어나 전체적인 외관의 이미지를 말한다.

그간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바로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8월 미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10억 5000만 달러, 우리돈 1조2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이 평결에서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드레스 침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며 새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고 판사가 이에 대해 삼성은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또 법원은 애플의 배심원 평결 기각 요구와 배상금 증액 요구 모두 거부했다.

애플은 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이와 함께 기존 10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배상액을 늘려줄 것을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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