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성추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손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30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손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손씨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허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1년6월을 구형했다. 손씨는 4·11 총선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