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최근 노동계는 정권교체기 공권력 이완을 틈타 공장점거, 고공농성, 폭행·협박 등 극단적인 방식의 불법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 법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동계의 대표적 불법행위로 지난 30일 금속노조 조합원과 외부 시위대 150여 명이 고(故) 최강서씨의 관을 들고 국가보안시설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불법 점거한 사태를 거론했다.
또한 같은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지회가 대체인력투입을 저지하고자 회사 인력을 죽창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사건도 언급됐다. 현대차는 3억2000만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빚었고, 사측 인력 1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이 현대자동차 인근 송전탑 불법점거 농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노조원 저지 때문에 무산됐던 사건도 함께 꼽았다.
경총은 "이와 같은 노동계의 극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이로 인해 노동계의 극단적인 투쟁이 확산된다면 향후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계의 불법투쟁을 근절하기 위해 조속히 공권력을 작동시켜야 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히 대처해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노동계에 대해서도 "노동계도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어야 할 노사문제를 극단적인 불법행위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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