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中企 자금부담 완화 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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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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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기한 연장 or 분할납부<br/>-신용회복·통관허용·강제 체납처분 조치 유예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환율 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경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토록 했다. 또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통관허용·강제 체납처분 조치를 유예하도록 했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3)’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관세청의 맞춤형 종합 지원정책으로 자금경색 중인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한(분할납부)을 연장해 준다.

아울러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정보를 먼저 알려주거나 직권 환급해주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통관허용·강제 체납처분 조치를 유예토록 했다.

또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획득과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을 위해 현장 해결형 컨설팅 등도 강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7000여 기업에 대해 약 2000억원의 실질적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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