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솔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고문이 ‘이번 판결로 집안이 화목해지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고문은 집안의 맏이로서 평소 집안의 화합을 강조해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지난 1일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 상속재산을 둘러싼 장남 이맹희 씨와 삼남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 소송 1심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다.
이 고문은 작년 소송이 한창 진행될 때 ‘선대 회장이 타계할 때 정리된 문제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의 둘째아들 이재찬씨 유족이 소송에 합류하는 등 형제들에 소송이 확산했지만 이 고문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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