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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현금흐름 추적통한 체납액 징수 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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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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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고의적 납세기피자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으로 체납액 9천만원을 징수하고 잔여 체납액 5천만원에 대해서도 분납확약서를 징구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금자산 흐름 추적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경기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방식으로 4일 열린 경기도 체납정리 포럼에서 발표했다.

이처럼 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현금흐름 조사방법은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로 각 지자체에 전파되어 새로운 체납세 징수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서는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납세능력 조사로 고의적 납세기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조사 및 은닉재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지난해 전체 체납액 489억원중 214억원을 정리했다.

최동순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효과적인 체납징수 방법을 발굴해 체납자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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