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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
현금자산 흐름 추적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경기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방식으로 4일 열린 경기도 체납정리 포럼에서 발표했다.
이처럼 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현금흐름 조사방법은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로 각 지자체에 전파되어 새로운 체납세 징수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서는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납세능력 조사로 고의적 납세기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조사 및 은닉재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지난해 전체 체납액 489억원중 214억원을 정리했다.
최동순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효과적인 체납징수 방법을 발굴해 체납자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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