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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고소득층 세제 혜택 최우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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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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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관련,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을 최우선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비과세ㆍ감면의 일몰(日沒ㆍ종료) 시기가 도래하면 연장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입장이지만,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 대해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비과세ㆍ감면 문제를 기업 규모별, 개인 소득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ㆍ감면 폐지는 역대 정권마다 세수 확충방안의 '단골메뉴'로 거론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중소기업ㆍ서민 피해 우려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따라서 대기업ㆍ고소득층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게 인수위측의 판단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 비과세ㆍ감면 정비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재벌 계열사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이 먼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비과세ㆍ감면 항목은 170여개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29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60%는 중소기업과 서민ㆍ중산층, 나머지 40%는 대기업ㆍ고소득층에 돌아간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혜택을 없애더라도 연간 약 12조원을 확보하게 된다. 박 당선인이 비과세ㆍ감면 폐지 등 세제개편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5년간 48조원, 연평균 9조6000억원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로 복지재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등 실효세율 정상화 △EITC(근로장려세제) 전면 개편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 등 지하경제 양성화 △고소득 근로자·개인소득자 소득공제 추가 축소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현상유지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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