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로 신청대상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거나, 동·층·호는 있으나 일부를 나눠서 임대하려는 건물로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이 해당된다.
예시)로 경기도 양주시(행정구역) 고읍로(도로명) 64(건물번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상세주소)
상세주소 부여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양주시청 전산지적과 도로명주소 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건물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를 표기한 상세주소 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세주소 부여로 각종 고지서,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쉬워져 주소 사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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