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상세주소로 위치 찾기 쉬워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2-05 10: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의 건물에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이 동·층·호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로 신청대상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거나, 동·층·호는 있으나 일부를 나눠서 임대하려는 건물로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이 해당된다.

예시)로 경기도 양주시(행정구역) 고읍로(도로명) 64(건물번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상세주소)

상세주소 부여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양주시청 전산지적과 도로명주소 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건물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를 표기한 상세주소 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세주소 부여로 각종 고지서,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쉬워져 주소 사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