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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동반위 결정에 행정소송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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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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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빵업종과 외식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동반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빵업종의 경우 “동네빵집 500m 이내 거리엔 프랜차이즈 점포의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현재 매장 수의 2% 이내로 제한하라”는 권고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상생법) 시행규칙 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상은 대기업 직영점형 체인 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한 실질적 지배관계인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사업에 한하고 있어 개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자영가맹점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1항’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안대로 합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로도 볼 수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19조는 특정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뿐 아니라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함께 외식업종의 경우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전문기업은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필히 제외돼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 역시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이고, 골목상권은 프랜차이즈사업의 근간이 되는 삶의 터전이자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들에게 거리 및 출점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해당 브랜드들의 자산가치가 저하되는 동시에 가맹사업의 심각한 부진이 지속되어 결국 가맹본부의 몰락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가 겪는 어려움은 독립자영업자가 겪는 그것과 다르지 않은데 왜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 만 역차별 당하고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외식업종의 경우 매출액이 고작 200억원 초과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를 중소기업기본에 의거 대기업으로 분류해 확장자제와 진입자제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가맹본사의 매출액은 음식점업 매출과 제조업 매출 등이 혼재돼 있어 가맹사업의 특성상 다 브랜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의 브랜드별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브랜드별 매출액을 분리할 경우 200억원 미만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별 적합업종 지정이 아닌 해당 기업이 포함되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협회는 오는 3월31일까지 7명으로 구성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해 다각적인 협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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