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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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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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와 통계청이 2012년 12월 31일 기준,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벌인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근거,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해 정부 및 지자체 정책수립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쓰인다.

본조사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체 조사는 시에서 채용한 80여명의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 사업체명, 창설연월,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 15개 항목에 관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의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대상자는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사업체의 모든 정보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는 만큼 조사원이 가구 방문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적극 협조해달라”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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