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매출액, 취약계층 고용인원 등을 공시토록 했다.
길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현재 국가 가 인건비 형태로 지원하는 것마저 끊기면 대부분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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