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자금 6억원을 신규 확보해 유통업체 시험 판매 등 6개 사업에 지원한다. 농협과 협조해 농공상융합 중소기업이 유통업체 시험판매를 실시하고, 신규계약 지원 시 기업 평가절차를 생략하는 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공장실태 조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은 기존 사업 등과 연계·지원하고 5월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식품대전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전용 홍보관 설치 및 해외유명 전시회·기술로드쇼 참가를 지원한다.
농식품부에서는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연계지원 사업 중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은 업체 선정 평가 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가점 3점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비 중에서는 농공상융합형 기업을 위해 5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생산시설의 증축 및 개보수 등 시설 자금 및 기업경영을 위한 운영 자금도 172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판로개척 지원사업, 우수 농식품 구매지원, 농축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등도 신청 가능하다.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12개 사업을 지원한다.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중 수출을 시작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무역실무기초교육, 해외시장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 선정 시 가점 2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생산기술, 공정혁신 및 마케팅 전략지원 등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업체 선정 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게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중기청은 하반기에 지정한지 2년이 경과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자격미달업체는 지정 취소하고 신규 유망업체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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