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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방위사업청이 입찰 공고한 GIS 사업에 낙찰예정자·투찰가격·들러리 참여여부 등을 담합한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담합을 저지른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의 과징금 규모는 각각 1억7500만원, 3억4300만원이다.
GIS란 지표면과 지상공간에 존재하는 각종 자연물 및 인공물에 대한 위치정보·속성정보를 컴퓨터로 작성·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기초로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해 지형 관련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약 3년의 기간 동안 GIS 구매용역 입찰 11건에 대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해왔다. GIS 구매용역 입찰 사업 규모는 총 70억원 규모로 그 중 2007년 한 건만 보면, 24억원에 달한다.
국내 GIS 시장은 지난 2008년 기준 약 4288억원으로 추정되는 규모로 행정기관의 용역 발주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이다. 특히 이들 두 업체의 국내 GIS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은 전체 75%에 차지할 정도로 소프트웨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회합을 열고 입찰 공고내역을 분석, 납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더 많이 포함된 업체가 낙찰받기로 담합했다.
담합 행위를 보면, 수차례 전화연락과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가 제출할 입찰가격을 들러리에게 알려주고 상대 업체가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고자 꼼수를 부렸다. 이들은 서로짜고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불참하는 등 고의로 유찰을 유도,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GIS 조달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예산 절감효과와 국방사업 관련 전체 조달시장에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법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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