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인터넷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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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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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당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받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 소득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고교 학비와 급식비 등 혜택이 주어진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접수한다.

올해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의 학부모 또는 학생보호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앞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접수 결과가 주위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돼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매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신청은 원클릭 교육비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과 복지로(http://www.bokjiro.go.kr) 2곳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다.

혜택 기준은 시·도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인 가구의 월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수준인 202만원(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고시 기준) 이하이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받을 수 있다.

교육정보화비(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는 기초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 차상위가구 등에 주로 제공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 차원에서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수다.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안된다.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가구가 급식비 등 이외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보호자의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일시적 가정환경이 어려워졌거나 경제적 곤란 때문에 서류증빙이 힘든 학생은 '담임(교사) 추천'으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초등학생은 이달 18~28일, 중·고교생은 25일 이후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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