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관계법령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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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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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가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홍보에 나서고 있다.

13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화재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가구류를 방염대상물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영상음향장치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기준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일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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