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완도군 공무원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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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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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용기)는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A(38·여)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 2177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전과가 없고 횡령액 일부를 갚았지만 장기간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약 2년간 공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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