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항소심, 이상득과 같은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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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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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최태원(53) SK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최 회장 측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관련 기록은 전날 서울고법에 송부됐다.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장모(54) SK 재무팀장 등도 최 회장과 같이 계속 재판을 받는다.

항소심을 담당한 형사4부는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을 맡고 있다.

앞서 최 회장과 이 전 의원은 선거·부패범죄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일주일 남짓 사이에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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