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27기(사법시험 37회) 출신 81명이 처음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25∼26기 9명도 지법 부장 자리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장 대다수는 연수원 20∼21기가, 재경지법 합의부장은 연수원 22∼23기가 맡았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로 지법 부장판사가 20여명 증가해 중견 법관들이 하급심 재판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80여명을 전국 19개 본원 및 12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했다.
대법원은 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지방권 가정법원장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처음 배치했다.
손왕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대전가정법원장으로, 김태천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으로, 강신중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으로 각각 보임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평생법관제 하에서 지법 소속 판사들에 대한 장기적인 인사경로의 한 유형을 제시하고 지법과 고법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처음 시행된 법관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수원 25∼27기 24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보냈고, 지역법관제도 개선 차원에서 최초로 지역법관의 타권역 근무를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변호사, 검사 등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24명을 법관으로 신규임용한 대법원은 이들을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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