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해킹 피해자 2737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SK컴즈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5억7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SK컴즈 탐지 시스템이 정보 유출을 감지하지 못한 점, 기업용이 아닌 공개용 알집을 사용한 점, 담당 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고 컴퓨터를 켜 둬 해커가 서버에 쉽게 접근하게 한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35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여러건의 집단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 유모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내린 판결외에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판결 내용 확인 후에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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