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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옥외광고업무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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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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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광고물 정비 등 3개분야 16개 단위사업<br/>간판재해방재단 구성…긴급 상황 적극 대처

아주경제(=광남일보)김선덕 기자=전남 목포시는 불법광고물 근절과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 업무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분야, 올바른 선진광고문화 정착분야, 옥외광고물 시책추진 분야 등 3개분야 16개 단위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불법광고물 정비분야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지속추진 △경찰서ㆍ광고협회 목포시지부와 연계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민간단체를 이용한 24시간 상시단속 체제인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 운영(연6회) △불법광고물 자율정비구간 지정운영 △월1회 이상 불법광고물 예방홍보 캠페인 전개 등으로 정했다.

올바른 선진광고문화 정착분야에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추진 △각 동별 안전점검반을 편성하고 민관 합동 재해방재단을 구성,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운영 △아름답고 특색있는 우수간판 제작업체에 대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도입 등이다.

옥외광고물 시책추진 분야에는 △동별 실정에 맞는 동 주민센터 현수막 게시대 설치 △옥외광고등록업소 일제점검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협의제 운영 등을 정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와 ‘간판재해방재단’을 구성해 긴급사항 발생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과 덴빈 내습 시 민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신속 대응한 점 등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목포시는 분석했다.

또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 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발생되는 점을 착안해 불법광고물 현장순찰 정비 상설기동반을 편성, 연중 휴일 없이 현장순찰 정비에 나서는 한편 불법광고물 주민 자율감시단 운영과 주요 간선도로인 백년로 주변 등에 자율정비구간 6곳을 지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상업목적 외에 도시 미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라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54건에 45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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