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및 유치원 신규입소 예정자 건강검진에 대하여 당해연도 내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영유아검진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영유아검진 검사결과통보서로 건강검진을 대신할 수 있다.
아울러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정밀검사 필요”로 통보된 대상에게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당 1회 40만원까지,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는 1인당 1회 20만원까지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 단, 발달장애 관련 아동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와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될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