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심의위, 연체채무자 빚 '만기이전 회수' 관행 개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2-20 18: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은행이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만기가 되기 전에 회수하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기한이익상실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은행 여신약관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만기 전에도 남은 빚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로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했을 때 적용된다.

금감원은 은행의 여신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소비자단체의 건의와 관련, 타당성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변경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윤년의 대출이자 계산방법과 은행의 상계권 행사요건을 개선하고 금융회사가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한 실질 유효금리를 산정·제시하는 방안도 만들어진다.

보험 부문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품명을 못 쓰게 하는 등 9개 상품의 개별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개별약관 조항을 일괄 정비한다.

또 금융기관이 빚을 받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독촉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소비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제로 한 제2호 금융소비자리포트와 관련, 발표 당시 논란이 된 취급수수료와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의 불합리한 취급관행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주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