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가구 유형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 분포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 30개국의 평균 노인빈곤율은 13.5%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45.1%로 3.4배 수준이다. OECD 국가의 4배에 가까운 노인자살률 문제도 노인빈곤이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 중에서도 더 열악한 그룹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룹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평균적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점이 노인인구 모두에 대해 동일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노인인구 내부 차이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열악한 노인 처지를 개선시키지 못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 윤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특히 인구그룹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열악한 그룹이 배제되면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그룹에 재정지원이 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개인이 소유한 자산 분포 현황을 전수조사 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한편 샘플조사를 통해 파악한 가구 유형별 자산 현황과 비교한 결과 노인 단신으로 이뤄진 가구에 빈곤이 밀집된 반면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경우 빈곤율은 전체 인구 빈곤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빈곤은 근로연령 가구원이 없는 노인단독 가구에 밀집돼 이들 가구 노인빈곤율은 70.9%에 이르는 반면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가구 노인빈곤율은 18.7% 수준에 그쳤다.
이는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고령자의 경우 자녀 세대에 속한 소득과 재산 비중이 높아 이들 고령자 명의 경제력만을 고려할 경우 노인단신가구보다도 열악한 상황으로 오인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공적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경제력 수준과 분포 동질성이 높은 반
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액 수급자의 비중이 높고 경제력 분포의 불균등도도 높아 하층부는 미수급자와 차이가 적었다.
기여원칙에 기반한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등은 필요의 원칙에 기반하는 이상 이들 제도의 자격기준은 노인빈곤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도록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자녀 경제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 자녀와 동거 여부에 따라 경제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크게 왜곡하는 결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위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경제력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동거자녀 경제력을 자격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빈곤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구경제력에 기초해 정확히 파악한 경제력 정보를 바탕으로 절실한 노인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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