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료제공은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및 사업성 등을 조합원이 알게 해,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비대위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원이 사업진행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다.
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시의 조례에 의거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후 4월 중 대상 구역을 선정해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9월중에 완료해 신청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 요청은 조사신청서를 작성하고 토지등소유자명부, 조사에 관해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조사에 관한 지장날인이 된 동의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 시 도시재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재생과(228-24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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