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경기도 광견병 발생주의보 발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2-21 13: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는 지난 18일 화성시 북쪽 시화호 인근지역에서 올해 들어 5번째 광견병이 발생돼 발생지역에 ‘광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야생너구리, 고양이, 떠돌이 개에 대한 긴급방역 대책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광견병 광견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도 감염되어 공수병으로 알려진 질병으로서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에게 물린 후 즉시 치료하지 않아 발병하게 되면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과거 강원도, 경기북부 일부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다가 지난해 수원·화성지역에서 4건이 발생한 이후 올해 화성지역에서 5건이 추가 확인됐다.

이번 광견병 발생원인은 광견병에 감염된 야생너구리가 먹이확보 과정에서 개나 가축을 물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발생지역은 넓은 갈대숲과 늪지대가 있는 시화호 주변지역으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마련을 위해 18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농식품부, 농림수산검역본부와 경기도 방역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시화호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 시화호 갈대숲 지역에 항공기를 동원한 미끼예방약 5만개를 긴급 살포해 야생너구리 등이 먹이 활동을 위해 민가 지역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백신효과를 높이도록 조치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광견병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화성지역 개 전두수 2만2천32마리, 소 전두수 5만2천247 마리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으며, 너구리와의 접촉으로 광견병 감염에 완전 노출돼 있는 옥외에서 기르는 개, 특히 공장 경비용 개에 대한 접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지역 공장의 관계자를 모두 소집해 예방접종 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됨을 교육하고 철저한 접종을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견병 의심동물을 발견하거나 물릴 경우 즉시 방역기관(축산위생연구소 ☎8008-6300) 및 시군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부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