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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I코리아 "물가연동제 도입해 담배세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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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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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JTI코리아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담배소비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공동정책토론회’와 관련,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담배소비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공식 입장을 20일 밝혔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경제학회는 지난19일 담배소비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담배소비세를 물가에 연동제 인상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던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종백 JTI코리아 전무는 “JTI코리아도 최근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급격한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나 불법 담배 유통의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역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정책당국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뱃세 인상은 소비자들이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이뤄져 소비자의 충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된 물가연동제 도입이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담배 1갑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현재의 종량제 방식의 세율구조에서 정부가 5년 이상의 주기로 담배소비세제를 불규칙적 인상함에 따라, 세율 인상 후 다음 인상 시점까지 실질세율이 하락해 담배 소비에 대한 가격규제 완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현 종량제 방식의 담배소비세제의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물가상승률 및 외부비용 변화율을 감안해 담배소비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한 후, 세율이 주기적으로 물가와 외부비용 변화에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구발표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1년 국내 담배 판매량 40억갑 기준 약 1조 2000억원의 지방세수 확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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