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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證 “연봉조정 법위반 풍문은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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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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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IBK투자증권이 이날 증권가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연봉조정 관련 법률 위반 풍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21일 IBK투자증권은 “증권가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최근 연봉 조정 관련 법률 위반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IBK투자증권의 최근 직원들의 연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책정 방식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풍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유포됐다.

유포된 내용에서는 IBK투자증권이 실적에 따라 연봉 조정을 하는 과정이 성과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실시됐다면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연봉 감금 제한 규정이 근거 자료로 함께 제시됐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유포된 감급 제한 규정은 기업의 징계권 행사로 이뤄질 때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연봉 조정과는 무관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IBK투자증권은 노무법인인 온누리노무컨설팅에 의뢰해 IBK투자증권의 연봉 조정 관련 법위반 소지가 없다는 의견 확인 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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