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서남수 세금 탈루 의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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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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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25일 “서 내정자는 2000년 3월 경기 과천 별양동의 아파트(면적 124㎡)를 구입하면서 실거래가격(3억3000만원)의 3분의 1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 13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말했다.

서 내정자는 당시 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취득·등록세 58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거래가격 1억원에 해당하는 과세 금액으로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했다면 약 1900만원의 취득·등록세를 납부했어야 한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200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구매자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많은 국민들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당시 서울과 과천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60~70% 수준 이었다.

그러나 서 내정자는 기준시가보다도 훨씬 낮은 실거래가의 30%를 신고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서 내정자의 다운계약은 당시 관행의 정도를 넘어선 범죄수준”이라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 임용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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