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의 결합판매행위는 불공정행위로 위법하지만 이로 인해 경쟁사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명확히 입증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메신저 사업 실패는 해외진출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포털화 실패 등 내부 사정과 2000년 발생한 이른바 ‘벤처기업 거품 붕괴’ 등 경제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MS의 결합판매 행위와 원고의 사업 실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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