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내년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앞서 올해부터 다가구주택, 상가, 원룸, 오피스텔 등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 원룸 등의 입주민들은 별도의 가구별 독립생활 공간임에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돼 있지 않아 우편물 및 택배가 반송되거나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같은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상세주소 부여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후 담당부서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이 주소는 각종 공문서에서 동·층·호 등을 기재해 공법주소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편물, 택배, 고지서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아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동주민센터에 주소 정정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에 등재할 수 있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는 동·층·호를 표시한 상세주소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2년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동주민센터, 우체국, 도서관에 비치해 보급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다"며 "올해도 안내지도 확대 보급 및 대민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으로 주민들도 자기집 도로명주소를 알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2627-21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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