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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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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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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28일 표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지난해 4·11 총선 공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 22일 국회에 접수된 김 의원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다.

김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오는 27∼28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표결 시한은 내달 1일까지이나 이날이 3·1절이어서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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