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변경 헌법소원 제기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8일 이 센터 회원 등 15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2차 피해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을 상실해 위헌”이라며 전날 헌법소원을 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개인식별이 가능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는 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정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2011년 8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