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파이시티 입찰담합’우리銀·포스코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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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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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검찰이 우리은행과 포스코의 파이시티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1일 주요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개발사업 입찰을 담합했다며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고소한 우리은행과 포스코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포스코건설 정동화 사장, 우리은행 이순우 행장, 김광준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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